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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법 제41조 6항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2012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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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계사랑 | 작성일 | 2013-04-15 | 조회 | 6704 |
첨부파일 |
2012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pdf
2012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보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