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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제 10조 3항에 의거하여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방과후교실, 중계데이케어센터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공고를 첨부와 같이 실시합니다
제 목 | 2012년도 복지관, 중계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방과후교실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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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계사랑 | 작성일 | 2012-03-09 | 조회 | 8101 |
첨부파일 |
201203090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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