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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작성자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2011-08-18 조회 8350

본문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계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 아                          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개인 정보 보호 규정 -

1. 개인정보 수집시 아래와 같은 항목에 주의하여 수집하겠습니다.

 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다.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2. 개인정보 보유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주의하여 수집하겠습니다.

 가. 소관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한다.
 나. 개인정보파일별 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다.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3.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시에는 법률과 그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겠습니다.

 가. 보유 목적에 따라 업무 수행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제공한다.
 나. 보유 목적 외로 제공되어야 할 때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거해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한다.
 다. 나’에 의거하여 제공되어 질 경우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 제공한다.
 라. 문서를 통해 요청받은 경우에만 이용, 제공을 고려해야 하고, 제공을 결정한     
      경우라도 제공 매체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명확한 이용목적과 근거를 확인하고 제공해야하며,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다른법률 규정
        - 국회법 제128조 (보고제출서류요구)
        - 지방자치법 제 40조 (서류제출요구)
        - 감사원법 제30조 (관계기관의 협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에 필요한 조서)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 출입국관리법 제78조 (관계기관의 협조)

4.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폐기한다.

 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나. 개인정보수집 시 안내한 보유기간 만료 시
 다. 이외 보유가 필요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할 경우는 반드시 관련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 개인정보파일을 전자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전송하여야 할 경우 암호화, 파일       
      비밀번호등 반드시 보안조치를 한다.
 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PC나 정보화기기를 폐기할 경우나 출력물은 반드시
      삭제 혹은 소각시켜야 한다.
 마. PC의 경우는 패스워드설정, 최신 버전의 백신설치 및 주기적 점검, 화면보호기
      활용등을 통해 보완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PC에서 보관되는 개인정보파일은 반드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활용한다.